정경대학 다람쥐 [1030614]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4-09-05 2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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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9월 모의평가 분석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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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윤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월 모의평가의 분석 내용을 위주로 총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총평

이번 시험은 객관적으로 전년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1등급 컷은 대다수의 곳에서 48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작년에 비해 표본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모두 48점의 높은 점수에서 등급 컷이 형성된 만큼,
수능에서는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평가원은 이번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 방식을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 생소하거나 이해해야 할 내용이 방대한 자료 내용을 문항에 활용
- 23학년도 수능 이후 다시 등장한 사회문화형 문항(난이도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 오답 선지의 내용을 어렵게 구성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은 변별할 수 있었으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일정 부분 갖춰진 학생이라면, 정답 선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능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과 같이 정답 선지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더불어
복잡하고 어려운 선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 주요 문항 분석

1) 5번 문항(헌법 재판소와 헌법 재판)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시험이었으며,

출제 의도가 근 5년 간 가장 불명확한 문항이었습니다.

저 또한 해당 문항을 틀린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항을 옳게 해설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식은 과잉 금지의 원칙의 의의로 해설하는 것이 그나마 평가원이 원하는 풀이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항에서 △△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기본권 제한 시 적용되는 과잉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한편, 1문단에 보면 '평등의 원칙'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문항의 근거가 된 헌법 재판소에서는 △△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평등의 원칙이라고 함은,
쉽게 말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데요,

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아닌지만 따지기도 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문항에서는 △△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 해당 문항을 심판 대상 조항의 변경으로 하여 정오 판단을 하였다면,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지에서 물어보는 조항은 심판 대상으로 변경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며,

학술적으로 해당 내용을 입법 부작위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해당 방식으로 풀이를 하시더라도 평가원 문제를 푸는 틀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9번 문항(지방 자치 제도)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법률과 조례의 범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동시에 ㄹ 선지에 제시된 민주성 제고라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틀릴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ㄹ선지에 제시된 민주성 제고의 경우 모든 주민 참여 제도의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광역 자치 단체의 지방 의회 선거에 대한 선지도 ㄱ에 제시되었는데요,
지방 자치 제도 내에서의 선거 제도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를 구분하여 선거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10번 문항(선거 제도와 선거 결과 분석)


문항의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능에서는 선거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물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선거 제도의 개념에 대한 꼼꼼한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문항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 유권자 집단의 세로 칸 수대로 일괄적으로 수를 나누지 않을 수 있다.

- 새로운 개념이 수능 때 처음 제시되어, 이를 적용해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각 자료를 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억울함을 가지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한편, 절대 다수 대표제로 보이는 상대 다수 대표제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얼마전에 올려드린 선거구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17번 문항(범죄의 성립 요건)


문항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학년도 수능 이후로 오랜만에 등장한 사문형 문항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수능에서도 다시 한 번 사문형 문항을 2문항 내외로 배치하여
타임어택을 통해 변별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 문항을 다시 한 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5번 선지와 같이 인정과 조각에 대한 주어 파악을 명확히 하시어,
억울하게 틀리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5) 18번 문항(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21수능 이후로부터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파트의 문항에서
 평가원이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다른 제도를 한 문장으로 엮어 틀린 선지를 구성

-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일부 내용만 교묘하게 틀리게 바꾸어 틀린 선지를 구성

2번의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하며, 3번 선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틀린 선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어, 수능 날에는 틀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6) 19번 문항(가족 관계와 법)


자료의 내용이 매우 생소하였습니다.

기존의 문항과는 다르게 한 명의 인물을 바탕으로 나머지 가족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근래들어 처음 3대까지 가족 관계를 그려야 하였다는 점에서,


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는 데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선지가 쉬워 3등급 이내의 학생이라면 해당 문항을 맞췄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능 때에는 이 정도 느낌의 자료 내용에서 선지를 더욱 어렵게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료 내용의 파악 속도를 늘리고, 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가족 관계와 법 파트 문항에서
친권과 면접 교섭권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문제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명확히 구분하시어,
선지에 제시된 함정에 낚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20번 문항(국제법의 법원)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왔지만,
평가원이 기존 문항들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시험 전체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방안은

6단원의 내용들(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법의 법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쉽게 나왔으니깐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을 꼼꼼히 하시고, 가능하다면 심화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3. 드리고 싶은 말

일단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시험이긴 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수를 많이 한 학생이나,
평소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음으로서,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백분위가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 수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어제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부족한 저이지만, 늘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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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한국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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