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1067286] · MS 2021 · 쪽지

2025-02-07 17:20:55
조회수 296

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kyu7002.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무죄판단

최대 1개 선택 / ~2025-02-14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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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

  •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 1358932 · 9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국어GOAT강사님의수강생 · 1334243 · 9시간 전 · MS 2024

    ?

  •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 1358932 · 9시간 전 · MS 2024

    ?

  • 평가원샌드백 · 1086556 · 9시간 전 · MS 2021

  • 6월3일 · 1067286 · 9시간 전 · MS 2021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심심한 · 1348506 · 9시간 전 · MS 2024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 6월3일 · 1067286 · 9시간 전 · MS 2021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 쿠쿠리 · 1310649 · 9시간 전 · MS 2024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 봄도둑 · 1221531 · 9시간 전 · MS 2023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 6월3일 · 1067286 · 9시간 전 · MS 2021

  • 국어핑!!! · 1364006 · 9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 6월3일 · 1067286 · 9시간 전 · MS 2021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 국어핑!!! · 1364006 · 9시간 전 · MS 2024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
  • 6월3일 · 1067286 · 9시간 전 · MS 2021

    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 국어핑!!! · 1364006 · 9시간 전 · MS 2024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
  • 6월3일 · 1067286 · 9시간 전 · MS 2021

    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 =별과바다 · 1125342 · 8시간 전 · MS 2022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