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 "별도 특검 필요한지 판단 어렵다"
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47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만 벌써 두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12·3 불법 계엄을 도모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른바 특검 무용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고, 여전히 위헌 요소가 일부 남아 있다는 점도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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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