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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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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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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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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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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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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2:02 등록 | 원문 2025-0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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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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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철회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
01/21 11:28 등록 | 원문 2025-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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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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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1' 수능 치를 땐 이과생 초강세·문과 침공 심해진다
01/21 11:17 등록 | 원문 2025-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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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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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성에 미국 국기 심고 싶다"…머스크 환한 미소
01/21 02:45 등록 | 원문 2025-01-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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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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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두창이 발악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