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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4:44:03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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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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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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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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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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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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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11:51 등록 | 원문 2025-01-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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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심리] 외모-수입의 상관관계… 못생기면 수입 평균 이하 아마존 원주민에 관한...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쳤나?"라며 쫄긴 엄청 쫄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부정선거 의심을 안할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