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모래우유 [976710]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4-07-14 2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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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 언어이해 [28-30] 칸트의 외면성 명제; 풀이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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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언어이해 [28-30] 칸트의 외면성 명제_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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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언어이해 1세트 풀이 복기 https://orbi.kr/0006755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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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 언어이해 [28-30] 칸트의 외면성 명제


들어가기 전 : 칸트에 대한 지문입니다. 칸트는 많이 나와서 익숙하게 느껴지는데도 막상 문제를 풀면 또 틀리지요. 배경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배경지식보다는 '문제를 맞추는 방법' 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후적 해설도 이해하고 제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독해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실전에서 어떤 수준까지 납득하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 해설보다는, 실전처럼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풀이과정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시선의 이동 단계 ] 에 따라 작성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언어이해 문제를 이 시선으로 풀었습니다)

1. 문제, 선지 먼저 보고 → 글의 틀을 추론

2. 지문 독해 (주로 통독; 책을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것)

3. 문제 풀이



1. 문제, 선지 먼저 보고 → 글의 틀을 추론 [ 0:00 ~ 0:43 ]  


저는 문제와 선지를 먼저 보고 글의 틀이 어떤지를 추론해보는 과정을 먼저 했습니다.
(지문 독해를 할 때 힘조절을 하려면 이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번 : 발문에서 "외면성 명제"를 묻고 있으니 지문으로 가서 위치를 확인해야지요. 바로 뒤에 셋째, ... 라고 나오고 있으니 앞뒤 맥락을 봅니다. 3개를 제시해주는데 (첫째, 둘째, 셋째), 외면성 명제는 두번째 것이군요. 선지로 갑니다. 아까 봤던 것이 나옵니다("규정성 명제", "외면성 명제", "무조건성 명제").


<생각> 3가지 명제가 나오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번 : ㉠ 이 나왔으니 확인해야겠지요. ㉠칸트의 설명 체계는 아까 그 맥락입니다("규정성 명제", "외면성 명제", "무조건성 명제"). 선지로 갑니다. 윤리규범과 법규범을 비교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 윤리규범과 법규범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통점/차이점).


3번 : <보기>가 나왔습니다. 눈에 대충 바르고 선지로 갑니다. "외면성 명제"를 묻는 걸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 외면성 명제에 대한 추가정보가 나옵니다.


∴ <글의 틀을 추론> 3가지 명제("규정성 명제", "외면성 명제", "무조건성 명제")가 나오고, 윤리규범 및 법규범의 비교와 관련된 맥락에서 나올 것입니다.



2. 지문 독해 (통독) [ 0:43 ~ 3:55 ] 


언어이해 지문은 타임어택, 어려운 문장,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푸는 데 무리없는 수준으로 납득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방식으로 글을 빠르게 납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제 사고방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것입니다.


지문 독해는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2) 힘주어 읽은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할 것입니다. 제가 풀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들입니다.


+ 이번 글부터 독해와 관련된 표기를 입힌 파일을 추가로 업로드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같이 보면서 아래를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시간관계상 요약적으로 빠르게, 지문의 핵심적인 틀은 무엇인지, 핵심 화제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읽습니다.


이 글은 총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주황색 형광펜 부분을 참고하세요)


- 칸트는 법규범이 윤리규범과 다르다고 하면서, 법규범의 세부명제를 제시한다.

- 그러나 외면성 명제는 법규범을 정언명령으로도 가언명령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역설을 유발한다.

- 그러나 외면성 명제의 도입을 포기할 수는 없다.



(2) 힘주어 읽은 표현


저는 내용을 빠르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처럼 특정 표현을 힘주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모든 문장에 힘을 주면서 읽게 되어 강약조절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풀이 영상에서 제가 // 표시하는 것이 제가 힘주어 읽은 표현입니다. 일종의 부표를 띄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분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납득하고 넘어가는 사고방식" 입니다.


(첨부파일의 초록색 형광펜 부분을 참고하세요. + 참고로, 표시한 부분은 문제 푸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거나, 이 표현만 알면 된다는 식의 중요부분이 아니고, "글을 힘조절하며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 입니다.)



“윤리규범과 법규범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나아갈 것을 지시하는 규정적 성격을 지닌다.”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단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면? 쓰는 것에서 나아가서 뭔가를 더 한다는 거지요? "나아갈 것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법규범은 윤리규범과 달리 행위의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여할 뿐, 행위자가 어떤 심경에서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대조하는 표현(윤리규범과 달리),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법규범은 윤리규범과 다릅니다. 문제 먼저 볼 때 봤었지요? 어떻게 다른가요?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법규범은 외적인 측면에 관여합니다.



“법규범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외적으로 그것에 부합하게끔 행동할 것을 요구할 뿐,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행위의 이유가 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외면성 명제, .,..”


특이한 표현입니다. 외면성 명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군요. 예, 아까 봤던 거지요. 법규범은?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외적인 측면에 관여합니다. 그게 외면성 명제입니다.



“법규범은 특정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관할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는 무조건성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특정한, 모든)입니다. 규정성 명제, 외면성 명제는 앞에서 봤고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무조건성 명제군요.



하지만 칸트의 설명 체계에서 외면성 명제는 심각한 역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와 그저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는 구별되어 한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글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 뭔가요? "너가 구별 못하면 매콤한 맛을 보여주겠다" 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핵심과 관련이 있지요. 외면성 명제가 성립하면? 그저 명령에 부합해도 됩니다. 근데 정연명령이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어야 됩니다. 이 둘은 구별되는 거라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법규범은 강제와 형벌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행하게 할 뿐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무조건성 명제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 특이한 표현입니다. 아까 봤듯이 무조건성 명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문제군요.



“법규범이 어떤 행위가 요구되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단순히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역설적이게도 그에 따라 행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 단순 기술 수준은 아니었죠. 근데 앞서 살펴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차이를 오로지 법칙 수립 형식 내지 의무 강제 방식에서의 자율성과 타율성에서 찾는 칸트의 설명 체계에서 외면성 명제의 도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아, 외면성 명제가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적 요인이라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지요.



3. 문제 풀이 [ 3:55 ~ 5:40 ] 


저는 문제를 풀고 빨리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세부정보를 암기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8번.

① 우리가 봤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② 단순 기술은 아니죠. 뭘 하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명령은 어떻게 하는데?" "몰?루")

③ 세 명제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④ 세 명제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③, ④에 대하여 상당히 사후적인 해설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후적 해설은 이렇습니다: 지문 3, 4문단상 외면성 명제+규정성 명제(가언명령) → 무조건성 명제 반함(③) / 5문단상 외면성 명제+무조건성 명제 → 규정성 명제 반함("규정성 명제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④) ].

그러나 실전에서는 "세 명제 다 충족 안되는구나, 셋 다 만족시킬려고 하면 하나가 톱니가 안맞네~" 이래놓고 ③, ④ 제껴버려도 됩니다. 답을 찍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고입니다.


①~④에 답이 없으니 ⑤를 찍고 넘깁니다.



29번.

①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관여한다면서요. 내용이 같을 수도 있죠.

② 규정성 명제의 설명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명령이죠.

③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과 그저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를 구별해 내라고 지문에서 반협박(?) 한 바 있습니다. 일단 부합하는 행위를 이유 없이 하는 게 가능해야 하고 (명령이라는 이유로 행위하지 않아도 됨) 그게 외면성 명제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쫄리네요. 나머지도 봅니다.

④ 이게 외면성 명제의 핵심.

⑤ 이게 무조건성 명제의 핵심. 무조건성 명제는 공통점이지요. 외면성 명제가 차이점이고.


③ 이 정답이 맞네요. 찍고 다음으로 갑니다.



30번.

<보기>는 뭐라고 하나요? 정당한 국가 권력이 갖춰야 할 실질적 조건이 바로 "외면성 명제"라고 합니다. 지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해결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①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권력의 정당성 기반은 처음 봅니다.

② 이거죠. 외적 측면에 대해서만 관여하면 됩니다. 어떤 심정인지 관여하면 안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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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베트모래우유 · 976710 · 07/14 22:56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도희 · 495790 · 07/15 01:18 · MS 2014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귀중한 리트 글이네요.

  • 비운은나의활력 · 1092745 · 07/17 10:54 · MS 2021

    7월 22일에 올라가야 할 글을 일찍 올리샸네요

  • 강혜원 · 881717 · 09/14 10:09 · MS 2019

    잘 읽었습니다 혹시 계속 연재가 되나요

  • 티베트모래우유 · 976710 · 09/15 00:58 · MS 2020

    당분간은 올리지 못할 듯싶고, 올려도 언어이해보다는 추리논증 중 수능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는 문제들을 올려볼까 고민중입니다.

  • 강혜원 · 881717 · 09/15 01:21 · MS 2019

    공부할 것들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요

    리트는 수능보다 선지가 많이 어려운거같아요
    풀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2수능 헤겔같은거 보면 글읽기는 리트수준으로 올라온거같은데

    리트계속 풀어보니까 선지가 넘사급으로 어렵더라구요

  • 티베트모래우유 · 976710 · 09/15 14:55 · MS 2020

    수능과 좀 다르긴 합니다!

  • snuniv2024 · 987404 · 10/21 13:47 · MS 2020

    두 번째 문단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행위의 이유가 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이유 때문에 법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요? 즉,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이 '윤리적인 이유'인가요?

  • 티베트모래우유 · 976710 · 10/22 00:12 · MS 2020

    1. 법규범은 윤리규범과 달리 행위의 외적인 측면에만 관여합니다. (1문단 참조.)
    2. 그리고 그 때문에, 법규범은 오로지 외적으로 법규범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뿐입니다. (2문단 참조.)
    3. 아마 물어보시는 취지는 "법규범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행위의 이유가 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외면성 명제" 가 성립하므로, 이를 반대해석하여 "윤리규범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행위의 이유가 될 것까지 요구한다" 로 읽어도 되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4. 맥락상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4문단 마지막 문장도 동지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꺼내쓰기 어려운 사고방식이고, 법규범이 "외적 측면에만" 관여한다는 것을 캐치하느냐가 당락을 갈랐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