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사 2번문제 질문이요~
3번 선지에서 한성내 점포개설권을 최초로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외국상인으로선 최초이지만 그냥 최초로 인정받았다고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ㅠㅠ
4번선지가 일본상인에 대한 설명이라는데 그럼 청 상인은 뭘 수입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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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는 문제가 (가)(나) 국가라고 하고있는데 당연히 외국상인 이야기임이 전제 된 것이죠.
청상인들이 뭐 사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3번의 ㄹ에서는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그런 논리면 육영공원에 양반자제가 한명도 없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냥 시기판단하라는 문제죠.
물론 조선후기에 양반이 하나의 계급화된 것도 사실이죠.
별로 중요하지않은 부분에 집착하시는듯.
3번이랑 4번이랑 헷갈렸는데 청상인이 뭘사갔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답이라고 하는건 별로네요. 아 그럼 답지에서는 육영공원이랑 중립화론이랑 1년차이로 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님은 이거 외우신건가요 아님 다른 맥락이 있으신지ㅎ
그게 아니라 저 선지는 육영공원이 개설되었다는 뜻 이외에 어떤 것도 추가로 내포한다고 생각할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반이 아니라서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님이 써놓은 논리에 따르자면 육영공원에 양반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선지가 '육영공원에서 공부하는 양반자제'인데 양반자제가 안될 이유가 어디있나요? 양반이라는 계층과 그 계층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양반이라는 말이 실제로 통용되는데 양반이라는 말이 쓰여서 안된다는건 이상합니다. 더구나 저 선지 어디에도 '양반만' 공부한다는 의미는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육영공원은 보빙사가 돌아온 후 영어능통자가 필요함을 느껴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보빙사 귀국이후 설치했습니다. 유길준은 보빙사의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청상인이 뭘사갔는지 몰라서 4번인게 아니라 그 품목은 일본상인의 주요 거래품인데다 청상인이 사갔을리도 그다지 없는 품목입니다. 3번은 더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선지고요.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공부 더 해야겠네요ㅠㅠ
청나라가 처음으로 점포개설권 한거 맞아요 그담에 일본이죠
일본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 개정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게 되면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에게 내지 통상권(점포 개설권이나 내지 통상권이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을 인정하였고, 이게 1883년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게 되면서 일본도 똑같이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맞는지..는 모르겠으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