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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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면 4
인서울 일반학과 되는곳 있을까요,, 사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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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확함? 나 +1 각인디 이대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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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인 기부 받아요 30
이유는 없고 고정ATM분들은 알아서 입금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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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건조노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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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뜨거운데,,이정도면 직원분이 저 죽이려고 만드신거같은데요,,,뭐잘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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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고싶은데 1주일 남았네 무휴반은 사람이 할짓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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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컷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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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 실모 0
이제 풀거가 없어서 이전에꺼 복습하면서 간단하게 푸려는데 ㄱㅊ은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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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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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11
잡담태그 잘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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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시즌만 딱 살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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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좋은 사람만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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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아악 크아아악 나도 연고서성한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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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불태우고 1
한강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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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봤음 일단 결론 -오른다 -문학이 효과가 좋다. (애초에 문학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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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한 문과생, 오늘도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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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죽는줄알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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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본을 다듣고 모고가 3이 떳는데 내신 공부하느라 감을 다시 잃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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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루에만 성립한다고하고 비판이 있었는데 이 비판을 어떻게 판결에 쓸수잇는겅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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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력으로 풀었을 때 1문제 빼고 다 풀리며 못 푼 문제 정답이 제일 적게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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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쳤는데 누가 설명해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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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점, 쉬운3점 정도 문항은 사설 컨텐츠 난이도로 따지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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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수학곹,ㅡ트 분들… 미대준비 때려치우고 재수시작하면서 2등급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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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법적으로의 예약 A가 B에게 수능이후 과자사달라고 합의를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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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더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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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국어는 좋은게 아니다. 너는 불국어를 바라느냐? 불국어가 안 좋은게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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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 가 ~~ ⸝⸝ɞ̴̶̷ ·̮ ɞ̴̶̷⸝⸝ 3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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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수 직접 구하고 값 대입 2. 값 대입하고 그래프 두 번 그리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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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면 만점 맞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역사+경제만 제외하고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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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상 아다 따인게 맞는같습니다 호텔안에서 같이 거울샷찍은사진도 스토리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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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화1 어디갔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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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부하니까 외러워요 매번 혼자 공부하긴 했지만…ㅠㅠㅠㅠ 같이 겅부하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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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박으면 풀리긴 하는데 선지 구성이 뭐 선후관계 존나 쪼잔하게, 원인 애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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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말 자체가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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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학 교육청 1컷=평가원 안정 2가 국룰 아니었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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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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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보정기준 2등급, 이투스 가채점 어쩌구 컷 기준 2등급인데 이러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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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사인법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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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패스 공짜 커피 받아가세요! + 공군 및 군수 질받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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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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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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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